주택담보대출 알아야 할 내용
1. 주택담보대출 비용부담 사항 ◈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(%)x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상품에 따라 1.2%~1.4%입니다. 통상 고정금리 및 혼합금리 방식보다 0.2%높습니다.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타 3년까지 적용합니다. 대출만기 도래 전 3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※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. 다만,기존 대출꼐약을 해지하고 동일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됩니다. 예를들자면, 1년 만기 신용대출을 받고나서 6개월 후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나에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(대출잔여일수=182일, 대출기간 1년=365일, 중도상환수수료1.4% 가정) 중도상환대출금액 : 1억원x1.4%x(182÷365)=698,020원 ◈ 인지세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. ◈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감액/말소시 비용 에는 건당 비용이 발생하며, 보통 건당 45,000원 *부동산개수에따라 금액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.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주소변경시 1건당 21,000원 발생 하고, 확인서면시 법무사 보수료로 15,000원이 발생합니다.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시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%가 발생되는데, 즉시 매도하는 경우 비용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%x일별채권할인율 ex) 21년7월30일 기준(할인율 4.3753%) 1억원 설정시 43,750원 부담 ※상세 금액은 국민주택기금 홈체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. ...